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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bora11@etomato.com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의 추억(?)

2023-02-24 07:39

조회수 :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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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세요" 
"10만원으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수익을 책임질 무료방 로켓배송으로 도착했습니다"
"꼭 올라갈 종목만 선별해서 드립니다. 개미도 힘을 모아야 돈 벌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문자입니다. 바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보이는 이들의 연락(?)인데요. 3~4년 전이었나봅니다. 자본시장(증권영역)을 담당할 때였는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으로 인해 개인단위의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이를 취재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으로 보이는 카페와 커뮤니티 몇 가입한 것이 화근이었나봅니다. 아직도 하루에도 열몇 통씩 문자폭탄을 받고 있으니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취재의 댓가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물론 당시 관련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취재했고, 피해사례를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주기적으로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기사를 썼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에 빠지지 않는 팁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나름 유사투자자문업의 실체를 포착하고,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애썼던 스스로를 칭찬해봅니다. 
 
당시에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소비자를 유혹하는 문자의 스킬도 '일취월장'한 것 같습니다. 한번은 "주문하신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라며 마치 택배배송을 가장한 문자로 기자의 눈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주문하신 상품의 포장영상", "긴급대출 받으세요"라는 문구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이나 ARS, 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업을 말하는데요. 투자자문의 성격은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해야합니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금지 의무가 생기고, 손실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법 리딩방은 활개하고 있는 것아 씁쓸합니다.
 
한 서점에 진열된 주식투자 관련 서적.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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