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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공정거래법 최다 위반 기업은 '하림·현대'…검찰 고발 1위는 '롯데'

하림, 공정거래법 위반 17회… SK7회 장금상선 6회

2023-02-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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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최다 위반한 기업은 하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 규모에서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동차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집단 및 기업' 조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위반건수 기준 가장 많이 공정거래법을 어긴 기업은 하림으로 총 17회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SK 7회, 장금상선 6회, 롯데 5회, 삼성·신세계·CJ·SM 각 3회로 집계됐습니다.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현대자동차 1189억원, 하림 906억원, 롯데 719억원, 동국제강 461억원, 장금상선 278억원, GS 244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담합의 자진신고 등으로 과징금이 감면된 경우는 감면되기 전 과징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집단은 하림과 현대자동차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현대자동차 본사.(사진=뉴시스)
 
기업집단의 총수가 시정조치 된 곳들도 있습니다. SK의 최태원 대표이사 회장과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입니다.
 
검찰총장에게 고발이 많이 된 기업집단으로는 롯데가 3회 고발으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현대자동차와 하림이 각 2회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위반 건수 기준 삼건 5회, 금보·나로건설 각 4회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참프레, 올폼이 각 3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건과 금보, 나로건설은 삼아아파트 균열보수공사 입찰담합 등에 참여해 시정조치 됐으며 농협회사법인 사조원과 참프레, 올폼은 토종닭신선육 판매사업자 담합 등에 참여했습니다.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현대제철이 866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동국제강 461억원, 하림 400억원, 빙그레 388억원, 현대로템 323억원, 한국철강 318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대한제강 290억원, 올폼 264억원, 마니커 246억원, 롯데제과 245억원, 해태제과식품 245억원, 롯데푸드 237억원, 와이케이스틸 237억원, 롯데지주 235억원, 환영철강 207억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202억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이차전지 부품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해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이밖에 기솔자료 유용으로 시정조치된 기업은 쿠첸과 피에이치에이가 있습니다.
 
입찰참가제한이 요청된 기업으로는 신한중공업과 요진건설산업, 트레닛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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