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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8.6% 하락"

시세 반영 비율 2022년 71.5%→2023년 69.0%

2023-03-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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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이에 따라 세대당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전년보다 월평균 3839원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 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 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서민 주거 안정에 관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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