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장윤서

정부, 북한에 447억원 손배소…"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불법행위"

북한 상대 국내 법원에 제기한 첫 소송

2023-06-14 18:11

조회수 : 3,05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국유재산 손해(447억원)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첫 소송입니다. 
 
통일부는 14일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바 있는데요. 이로부터 3년인 오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이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북한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피해액 102억5000만원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344억 5000만원 등을 합쳐 총 447억원입니다. 북한이 폭파한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이지만, 그 여파로 옆의 종합지원센터도 망가져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손해액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소송 진행은 법무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강제 집행 방안을 찾겠다”며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따라 북한을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간주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리 정부,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 장윤서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