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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전세·마약 범죄에 '조폭' 적용한다

리딩투자·전세사기범에 '범단죄' 첫 적용

2023-07-10 16:39

조회수 : 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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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조직폭력단체나 이적단체 등에 주로 적용했던 '범죄단체조직(범단죄)' 혐의가 최근 민생침해범죄에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코인, 중고차 사기, 마약에 이어 전세사기, 리딩투자 까지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수사기관이 범단죄를 적용한다는 건 엄벌 의지를 드러낸 일입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소셜미디어(SNS)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하면서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6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분양·임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리딩투자·전세사기범에 '범단죄' 첫 적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리딩투자와 전세사기범 조직 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범단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달 초 수원지검은 리딩투자 사기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범죄단체 조직원 A씨 등 7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인천지검에서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금을 가로챈 인천 미추홀구 사기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채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면서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편취한 속칭 건축왕 B씨와 일당 입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범행하는 단체·집단에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법원은 통솔체계 유무에 따라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구분합니다. 범죄단체의 경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합니다. 반면 범죄집단은 이 가운데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어도 범행 계획과 실행을 쉽게 할 정도의 조직 구조만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조폭에 적용하던 범단죄, 비대면·점조직 혐의적용 어려움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애초 조폭 사건에 주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보이스피싱 조직에 처음 적용되더니 이제는 마약, 전세사기, 리딩투자 사기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마약, 전세사기, 리딩투자 사기 등 처음 적용한 데는 범죄집단구성 법리까지 적극 적용해 범죄억지력을 높이려는 겁니다. 공범 뿐 아니라 가담자들도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죄로 기소하더라도 실제 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이 주로 SNS 등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점 조직이 많은만큼 '범죄단체' 혐의적용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등을 토대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밝혀내 기소해야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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