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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 안심 때까지 특별치안활동…'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비공개 당정회의·'묻지마 범죄' 대책회의 열어

2023-08-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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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묻지마 범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회의에서 경찰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소집해 경찰청 관련 부서 국장들로부터 현황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련 대책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강력한 범죄예방 확립 차원에서 경찰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2주간’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상황이 필요하면 충분히 연장할 수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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