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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태풍 피해 사업장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시설·장비 개선자금 신청땐 최우선 선정·지급

2023-08-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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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태풍 피해를 입은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요건'을 완화합니다. 또 피해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도 연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고용·생활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대구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한다면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훈련 참여가 어려운 경우 중도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합니다.
 
피해지역 사업장 재정 부담도 완화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합니다. 사업장이 피해로 인해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사업장에서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설·장비 등 개선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선정·지원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폭염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디"며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태풍 피해 4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태풍 '카눈'으로 수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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