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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청약통장 깨지마세요

2023-08-21 18:06

조회수 :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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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불리던 청약통장 해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이들이 여전하지만, 반면 큰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자 이탈도 꾸준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도 주택 청약저축 금리를 높이는 등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했는데, 가입자의 이탈이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3만7293명으로 전달(2588만2064명) 대비 4만4771명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순위 가입자 수는 1715만202명으로 전달(1719만192명) 대비 3만9990명이나 줄면서 1순위 가입자가 대거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이처럼 청약통장 인기가 시들해진 원인 중 하나는 최근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신축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예전처럼 청약 당첨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시장 호황기 시절 당첨만 되면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청약'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큰 이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청약통장 해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시중은행 금리와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에 비해 여전히 낮아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이달 중 주택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0.3%포인트 올린 데 이어 9개월 만에 추가 인상입니다. 정부는 또 청약저축 대비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0.7%포인트 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납입한도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1일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2023년 말에서 2025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 인정하는 등 청약통장 자체 기능도 강화됩니다.
 
이번 정부 조치로 지난 1년 넘게 이어진 서민들의 청약통장 해지 행렬을 멈춰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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