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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1·2심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2023-09-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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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A, B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각종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46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은 전시장은 이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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