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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또 패소

1심 이어 2심도 기각

2023-11-21 13:52

조회수 :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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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제기한 반환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오연정·안승호·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후원자들이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의혹은 지난 2020년 5월 제기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두 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나눔의집 측이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계와 복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미향·정대협 건은 윤 의원 선고 이후 진행
 
1심에서는 원고들이 전부 패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나눔의집 측이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책모임이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낸 소송은 나눔의집 상대 소송과 분리돼 해당 재판은 윤 의원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의 선고가 나온 뒤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 등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022년 12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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