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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신도시 광역교통망 의무화…도로 2년·철도 8.5년 '최대 단축'

신도시 '교통지옥' 반복…'선 교통 후 입주' 실현 목표

2023-12-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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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도로·철도의 핵심 교통망 구축시기를 대폭 앞당깁니다. 도로 건설 기간은 기존 대비 2년, 철도는 최대 8.5년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입주 전 교통 시설을 먼저 구축하는 '선 교통 후 입주'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신도시의 교통 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 지정 이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김포시 고촌역 버스정류장.(사진=뉴시스)
 
그간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지만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많은 국민이 출·퇴근 등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목적이었던 만큼 체계적인 교통대책은 부재했습니다. 2기 신도시는 교통대책 청사진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으며, 3기 신도시 역시 선 교통 후 입주 목표에도 일부 계획 대비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시기는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의무화합니다. 이 경우 2기 신도시 대비 평균 1년 이상 조기 교통대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또 현행 3기 신도시 추진 시부터 교통대책은 전문기관이 검토 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해 대책 수립 이후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간소화합니다. 광역교통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 철도의 경우 교통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허용합니다.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서는 개별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교통대책별로 수익 적립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등을 매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독립된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투자 및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선 교통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기나긴 출·퇴근 길을 겪어 오신 신도시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신도시의 교통 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 지정 이후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버스전용차로의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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