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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폭설시 중앙분리대 개방, 긴급 통행제한

제설장비 전년비 30% 추가 확보

2010-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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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폭설로 고립된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를 개방하고 노면 적설량이 10cm이상이면 사전에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예년에 비해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의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국도와 고속도로의 제설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금과 모래 등 제설자재는 전년보다 9만8000톤 많은 32만톤이 준비됐고, 덤프트럭·그레이더·제설차 등 제설장비는 전년대비 91대 많은 1078대, 제설인원은 전년보다 282명 많은 4045여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특히 적은 양의 눈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진부령, 한계령 등 고갯길과 응달도로 153개 구간(일반국도 96, 고속국도 57)을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은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했고, 실시간 교통소통상황 제공을 위해 교통방송 등 언론매체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강설 시 기상상황 단계별로 근무를 강화해 수도권지역 대설경보 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대책기간 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설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폭설로 고립되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개방하고, 빠른 구난활동, 교통제한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해 기상(적설)상황에 따라 교통통제를 실시하며, 노면적설량이 10cm 이상이고 차량고립이 예상되면 사전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은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의 경우 도로가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일반국도 ☎1333, 고속도로 1588-2505 등)를 사전에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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