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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줄사표…법적 처벌 가능성은

법조계 "개별 사직서 제출, 진료 거부로 볼 수 없어"

2024-02-19 17:06

조회수 :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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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들의 집단 사직을 업무개시 명령으로 막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각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의료법 59조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2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료 요청 있어야 거부도 있는 것"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업무개시 명령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법조계에선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서 제출을 '진료 거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전공의는 병원 개설자가 아니고 고용된 의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 진료 거부로 보려면 그 진료 행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 분야 전문인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진료 거부로 처벌하려면 그 진료 거부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구체적인 진료 요청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 진료 요청이 있어야 그 요청에 대한 거부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의사가 사직한다고 해서 그 병원이 진료를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며 "또 처벌이 될 지 미지수지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미약한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법 전문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는 "사직을 해 근로 계약이 끝난 이들이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업무개시 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이 진료를 중단한 이유가 '사직했기 때문에 중단한거야'라고 한다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직업 특성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선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의료인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 다르게 공공적인 의무가 있고 필수적인 기반이다 보니 업무를 거부했을 때 예외적으로 업무개시 명령 자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개인이 일을 그만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을 인정한다"며 "무작정 다른 일반적인 직업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교육수련실 앞에서 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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