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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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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웍스가 쏘아올린 '직원 감시' 논란

2024-05-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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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원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기업용 협업툴인 네이버웍스를 통해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그 적절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24일 경기 남양주시 보듬컴퍼니 모습. (사진=뉴시스)
 
강 대표의 아내인 수전 엘더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출연해 네이버웍스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용하던 네이버웍스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이후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됐다”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실시간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웍스는 유료 상품일 경우 관리자가 구성원의 대화 내용과 사진,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의 경우 많은 이용자가 개인 메모장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관리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 대표는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는 감사 기능이 있으니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카카오의 IT 개발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은 카카오워크 역시 약관 제8조를 통해 “관리자 서비스를 통해 회원 및 멤버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위계에 의해 직원들이 동의한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여론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업무용 메신저이기에 회사가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메신저 대화까지 확인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사내 메신저는 주로 온라인 업무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업무 소통을 위해 쓰이는데요. 이에 아직 기업 문화로 안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물꼬가 터지고 기업의 올바른 사내 메신저 사용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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