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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정부, 장학재단 기업어음증권 발행 허용

2010-1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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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이고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든든학자금제도'의 대출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친서민 중점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하고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장학재단의 기업어음증권 발행이 허용되고, 특별추천제가 도입되며 생활비 생환방식도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2008년 2학기 7.8%에서 올해 2학기 5.2%로 지속적으로 낮춰 학생부담을 줄여왔다.
 
내년에는 더 낮아져 5%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장학재단에서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면 기존 금융기관 단기차입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든든학자금 성적기준(직전학기 B학점 이상)에 미달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재학중 2회에 한해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추천 대상자는 직전학기에 일시적으로 학점이 낮아지더라도 직전학기까지의 전체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이다.
 
정부는 특별추천제를 통해 연간 1만2800명이 추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생활비 상환방식도 개선했다.
 
현재 소득 6분위 이상 가정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이자를 상환하고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기간에 원리금을 상환해야했다. 이로 인해 취직을 하지 못해 이자를 연체하고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6~7분위 학생이 생활비를 대출하더라도 든든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는 원리금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정부는 상환유예로 2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 든든학자금 생활비 상환방식 개선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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