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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2011규제개혁)②신혼부부 주택대출 무주택 요건 폐지

국민연금 신용카드 납부 영세사업장도 허용

2011-0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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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이상 무주택' 요건이 사라진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122개 서민·취약계층의 복지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주택 자금 마련시 무주택 조건 폐지와 함께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는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까지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영세중소상인을 위해 지역가입자만 허용되던 국민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영세사업장에도 허용되고,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중소상인의 보고의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상인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 보고, 해양폐기물 위탁자 처리실적 제출 의무 등이 폐지되고, 식품위생업 영업허가증과 신고증의 재발급 시 분실사유서 첨부 의무도 사라진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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