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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욱

'한국형 헤지펀드' 최소자본 60억 혼합자산펀드로

금융위 가이드라인 제시..운용사는 자회사 형식으로

2011-06-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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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형 헤지펀드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헤지펀드는 혼합자산펀드형태로 최소자기자본은 60억원으로 정해졌다. 증권사에서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등 중개업무와 신탁업무가 동시에 가능하지만,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은 자회사 형식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헤지펀드 운용업무를 위해 인가단위가 확정됐다. 헤지펀드는 운용대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 '혼합자산펀드'로 설정되며 최저자기자본은 60억원이다.
 
국내외 헤지펀드 운용이 있는 전문인력을 최소 3인으로 두고 자기자본과 일임재산, 펀드운용규모와 실적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전담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정비했다. 프라임 브로커는 증권대여, 자금지원, 헤지펀드 재산 보관과 관리, 매매체결, 청산, 결제, 펀드투자자에 대한 보고 등을 한다.
 
금융위는 프라임브로커를 헤지펀드 시장에 대한 '감시자이자 지원자'로 보고, 앞으로 이에 맞춘 자기자본,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프라임 브로커의 신용공여 제한도 완화해 신용거래융자, 증권담보 융자도 허용한다. 또 고유재산과 헤지펀드 재산간 거래를 예외적 허용과 함께 은행, 증권 등 다른 신탁업자에게 일부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동시에 차이니스월(정보교류 차단장치, Chinese Wall) 규제도 손을 봤다. 앞으로는 매매와 중개업무, 펀드재산의 보관, 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단, 다른 부서와 프라임브로커 부서는 엄격히 분리하고, 자회사 형태로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헤지펀드 가입자가 개인으로까지 확대된다.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펀드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간접 펀드에 대해서는 최소가입금액과 분산투자요건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올 3분기에 중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 50% 조항은 없어진다. 금전 차입한도는 기존 펀드재산의 300%를 400%로 확대하고, 파생상품 거래 제한도 기존 위험자산의 100%에서 400%로 확대해 일반 사모펀드와 맞춘다.
 
보고 의무와 감시, 감독 부분은 강화한다. 펀드운용자는 금융위가 정하는 운용전략,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차임과 파생상품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한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도입에 기준이 완화됐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특히 선진국에서 논의되는 수준보다 한층 강화된 선제적 감독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설립 사전등록 ▲ 레버리지 현황 정기 보고 ▲정보공유 차단 등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 ▲자기자본, 운용자산규모, 전문인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제한적 운용 자격 부여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에게만 펀드투자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헤지펀드의 시스템리스크 방지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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