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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선거법 위반 지자체 단체장들 '무더기 실직'

박한재 부산동구청장 등 4명 단체장직 잃어

2011-07-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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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6· 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더기로 단체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멸치박스 선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우 함양군수(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사조직 성격의 선거대책본부를 설립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54)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으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상대방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61)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전단지를 배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49)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상대방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복지법인의 역사탐방 행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축협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래 평창군수(54)와 TV 선거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공사를 전액 국비로 진행하기로 하는 공문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62)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두 사람은 단체장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불법선거 등으로 기소된 당선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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