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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신한銀 "급여거래시 기업과 직원에게 혜택"

2011-09-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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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신한은행은 급여거래를 하는 기업체와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 금융파트너 프로그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 금융파트너 프로그램’은 기업체가 종업원의 급여통장 은행 선정시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한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기업체는 기업여신 금리우대, 기업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면제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직원들은 여·수신상품 우대금리와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급여통장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급여이체 거래기업이 자산관리 강좌 개최를 의뢰하면 급여생활자들의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 재테크 노하우 등 자산관리 강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본 프로그램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500개 기업에 벽걸이 시계를 제공하고, 신한은행 계좌로 종업원 급여를 신규 이체하는 400개 기업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금융파트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체는 대출금리우대와 수수료 절감 혜택을, 직원은 여·수신상품 금리우대와 급여통장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회사와 직원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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