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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 '징역 3년6월' 구형

담 회장, "오리온그룹 문제 많다는걸 느꼈다"

2011-09-1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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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3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001800)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담 회장과 같이 기소된 조경민 오리온 그룹 전략 담당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0억,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징역 3년, 아이펙 전 대표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회장으로써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며 담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담 회장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변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위장계열사를 운영하고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해 집에 설치하는 등 오리온 그룹 운영에 해를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담 회장의 변호인은 "담 회장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범죄에 깊게 관여하지는 않은 만큼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그룹을 경영하면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지만 자신을 겸허히 바라보지 못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오리온 그룹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보상하고 싶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담 회장은 조 사장과 김 전 대표를 통해 '아이펙'이라는 이름의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담 회장은 또 위장계열사 자금 19억을 유용하고 위장계열사 이름으로 고급 승용차 등을 리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사장은 지난 2006년 8월 고급빌라 청담마크힐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판 뒤 40억6000만원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홍 대표와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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