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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분석)론스타 '유죄'로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새 국면

2011-10-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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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서울고법이 6일 외환은행에는 무죄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향후 외환은행 새주인 찾기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번 유죄판결로 론스타는 외환은행(004940)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놓쳤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외환은행 인수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론스타와의 계약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과 노조의 반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 일반 vs 징벌적 강제 매각 여부 촉각
 
론스타의 유죄판결로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 관련 법에 따라 론스타가 가진 외환은행 주식 51% 중 41%를 강제 매각 방식으로 내놓게 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이 원래 계약대로 이 주식을 받게 되면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 짓는다. 금융위원회 역시 "구체적인 매각방식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가격 문제와 론스타의 '먹튀'를 바로잡기 위해 징벌적 매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시나리오는 5가지 나뉠 수 있다.
 
우선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은 '일반 강제매각'시 하나금융이 원래 계약대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방향과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재계약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시기와 방법을 정한 '징벌적 강제매각'시 론스타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인수주체를 물색해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밖에 론스타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장내 매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매각 방식에 제한이 없는 '일반 강제 매각' 명령이 금융위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약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수 있다.
 
◇ 금융노조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시도 중단해야"
 
금융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외환은행이 막대한 차익을 얻는 것에 반대하며 '징벌적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금융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금융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특히 금융당국이 나서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시도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주당 1만3390원에 인수계약을 맺었지만 지난 5일 외환은행의 주가는 7080원까지 떨어졌다"며 "계약대로 외환은행이 매각될 경우 론스타는 90%가 넘는 프리미엄을 챙기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하나금융으로서는 회사와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며 “범죄자와의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외환은행 인수 물거품 가능성?
 
노조의 주장대로 금융위가 론스타에게 "몇 개월 안에 외환은행 주식을 어떻게 매각하라"는 식으로 징벌적 매각 결정을 내릴 경우 일단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는 이에 대해 일단 반발,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소송 기간 동안 론스타의 고액배당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펀드 속성 상 빨리 청산하는 것에 무게를 둔다면 외환은행의 새 인수주체를 급히 찾을 수도 있다.
 
더불어 론스타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금융위가 주식처분 명령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쉽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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