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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SBS미디어홀딩스, 방송사업자로 규정해야”

자사렙 설립 움직임에 균등한 방송법 적용 필요성 제기

2011-10-12 17:17

조회수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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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SBS미디어홀딩스가 자사 미디어렙 설립을 공언한 데 따라 법적 틀로 방송사업자 역할을 재정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SBS미디어홀딩스는 SBS와 특수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방송법이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규정돼지 않아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SBS미디어홀딩스는 지난달 29일 글로벌미디어기업 ‘비아컴’과 협약식을 맺고 양사가 합작사를 설립해 연내 음악채널 'MTV'와 어린이애니메이션채널 '니켈로디언'을 개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SBS골프, SBS ESPN, SBS플러스, SBS CNBC, 포유스포츠, 포유골프, E!엔터테인먼트TV에 더해 채널 수를 9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방송법이 정하는 지상파방송 계열 PP의 채널 수를 초과한 수치다.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 수를 전체 사업자 수의 100분의 3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최대 6~7개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SBS미디어홀딩스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망에서 빠져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 SBS미디어홀딩스의 미디어렙 설립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미디어렙 입법 전까지는 광고영업권을 넘길 수 없다고 선을 그어 이들 행보에 제동은 걸렸지만 실제 광고영업을 개시해도 규제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지적이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언론정보학)는 “SBS미디어홀딩스 계획은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광고영업을 아웃소싱한다는 것”이라며 “모회사는 이득을 크게 얻겠지만 SBS미디어홀딩스 아래 계열사들은 전부 식민화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SBS미디어홀딩스의 미디어렙 소유 문제를 논하기 앞서 먼저 이들이 방송뉴스채널을 거느린 방송지주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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