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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우유부단’ 금융위..론스타 산업자본 여부부터 결론 내라”

정치권·시민단체 등 요구 목소리 거세

2011-1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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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위원회는 더 이상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신속히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자본 여부가 판가름 날 경우 외환은행 매각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대해서는 국제소송과, ‘먹튀’ 지원에 따른 비난 여론 사이에서 눈치 보며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산업자본 판단시 4% 초과분 강제매각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할 경우 10% 초과분(41.02%),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결론 내리면 4% 초과분(47.02%)을 강제매각 해야 한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먼서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도 “외국인 주주는 대부분 우리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해 스스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실제로 약 2개월 후인 5월부터 국회, 시민단체, 외환은행 노조 등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며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론스타는 일본에서 골프장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비금융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산업자본이라는 것.
 
즉,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을 어겼다는 얘기다.
 
◇ 정치권·시민단체 등 금융위 압박 고조
 
최근에는 정치권은 물론 변호사 단체와 학계에서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 후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도 늦지 않다.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현재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고 있는 외환은행 인수 계약은 무효”라고까지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최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한 공청회에서 “현재 금융위가 내리려고 하는 처분명령은 어디까지나 론스타가 금융자본이고, 동시에 정상적인 사유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설사 금융자본이라도 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처분명령은 어떤 경우에건 론스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론스타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이라는 것을 이유로 4% 초과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론스타의 주가 조작 범죄 사실만을 이유로 단순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형법상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단순 매각명령을 내리면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것.
만일 금융위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결론내리면 론스타가 그 동안 내린 주요 결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외환은행 이사회가 결의한 1조원 배당결정 효력 역시 다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 “‘우유부단’ 금융위 속앓이 해도 답 없어”
 
금융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강제매각명령과 론스타의 산업자본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론스타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국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반면, 론스타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 정치권과 시민·변호사 단체 등의 비난 여론이 불 보듯 뻔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로 판결 난 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매각명령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중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다.
 
론스타는 최근 매각명령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명령 이행 기간으로 법정 한도인 6개월이 부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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