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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건설사, '조망권 프리미엄'에 사활 건다

진화하는 설계, 프리미엄 가치 극대화시킨 명품아파트 속속

2011-1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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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최근 침체된 분양 시장 속에서 건설사들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 수요자들의 입맛을 맞추고 미분양물량을 최소화기 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건설사들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기존에 설치돤 난간대 등을 아예 없애거나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등 '조망권 프리미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평면을 복층형이나 가변형 벽체 그리고 방 2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하는 3베이(bay)에서부터 방 3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하는 4베이, 이제는 5베이 등도 선보이고 있다.
 
한라건설(014790), 쌍용건설(012650) 등 건설사들은 일부 단지에서 3면 또는 4면까지 개방형 평면도를 도입해 파노라마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린(산, 공원) 조망'과 '블루(바다, 하천) 조망'을 거실 전체에 들어오게 해 설계의 프리미엄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고급화 전략이다.
 
일례로 지난 17일에 분양한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광안동 쌍용예가 디오션'은 광안리 해수욕장은 물론 남동쪽 광안대교와 오륙도, 서쪽의 황령산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급 파노라마 조망권으로 청약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쌍용예가 디오션은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분양분 699가구 모집에 총 3만9252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56.15대 1을 기록하면서 모든 평형이 1순위 마감됐다.
 
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들어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센트레빌아스테리움 용산'도 파노라마 조망을 자랑한다. 단지가 대규모의 용산공원과 맞닿아 있어 기본적으로 조망권은 확보하는데다 특히 전용 156㎡와 171㎡는 365도 전체로 용산공원을 바라볼 수 있다. 전용 121~191㎡ 128가구로로 구성된다. 게다가 국철 1호선 용산역,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6호선 삼각지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분양 중인 '코업스타클래스'는 4면 조망을 갖췄다. 남동향으로 개운산, 북서향으로 북한산을 비롯한 도심 스카이라인 조망을 형성해 360도 파노라마 조망권을 확보했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바로 연결되고, 내부간선로, 동부간선로, 북부간선로가 가까이에 있어 강남진입이 20분대에 가능하다.
 
산과 천, 그리고 골프장까지 다양한 조망권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A8블록에 분양 중인 '고양 삼송 아이파크(I'PARK)'는 전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어 있어 북한산, 골프장, 그리고 공릉천 조망이 가능하다. 전용 100㎡, 116㎡ 총 7개 동 610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 선이다.
 
또 최근 샘플하우스를 오픈한 '리첸시아 중동' 역시 270도 3면 개방형 구조로 뛰어난 조망권을 자랑하고 있다. 최고 66층, 238m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중동신도시의 '타워팰리스'로 불리며 부천 스카이라인을 바꿀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단지 규모는 2개 동 전용 117~255㎡ 572가구로 구성된다.
 
김포한강신도시 Ac-12블록에서 분양 중인 '한라비발디'는 파노라마 조망을 위해 아예 난간대를 없앨 계획이다. 한강 조망을 파노라마로 누릴 수 있도록 발코니 확장 시에는 철재 난간대가 없는 강화유리소재의 거실 조망창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용 105~126㎡ 857가구로 구성된다. 한강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풍림산업(001310)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태화강엑슬루타워'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 중에 있다. 전용 129~227㎡ 355가구로 구성된다. 3면 개방 커튼월 구조로 270도로 펼쳐지는 창문을 통해 태화강과 주변 공원을 파노라마 조망할 수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같은 아파트도 조망권에 따라 아파트값이 1억원 이상이 차이 나기도 하듯 조망권의 힘은 매우 크고, 부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조망권 가치는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일부 건설사들은 바다와 산 등 조망권을 과대 홍보하기도 해 입주 후 소비자들의 피해도 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 등으로 조망권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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