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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금감원,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절차 착수

2011-1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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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내일 서울시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의 대부업 시장 점유율은 40%가 넘는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사용하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업계 1위,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는 업계 2위 업체다.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서울시청 통보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거둬들인 초과 이자는 6만1827건에 30억6000만원으로 계산됐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제재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의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기고 이자를 받은 만큼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이 내년 1월 중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실제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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