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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방통위,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새해부터 시행.."월드컵 등 국민관심 스포츠 자료화면은 1일 2분 이상 무료 제공"

2011-12-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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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민관심 행사의 중계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앞으로 해당 스포츠행사의 자료화면을 1일 4분 이상, 월드컵 같은 단일종목은 1일 2분 이상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또 국민관심 행사의 중계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가 해당 중계권의 판매ㆍ구매ㆍ협상 요청에 3번 이상 불응하거나 필요 이상 높은 판매가를 부를 경우, 혹은 다른 방송사업자와 견줘 차별적 조건을 제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 금지행위 유형 ▲방송수단 확보(국민전체 가구 수의 75/100이상, 올림픽ㆍ월드컵은 90/100이상) ▲실시간 방송 실시 ▲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의 거부ㆍ지연 금지 ▲경기 자료화면의 무료 제공에 대해 보다 세부적 기준을  만든 것이다.
 
방통위는 2012년 7월 개최될 런던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한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새해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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