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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SKT, 청구서에 '순수 통신요금' 별도 표기

2012-01-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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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SK텔레콤(017670)이 요금청구서에 순수 통신요금과 부가서비스 사용금액을 구분해 표기하는 형태로 요금청구서를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객들이 본인의 모바일 이용패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달 요금청구서부터 적용된다.
 
'통신요금' 항목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이동전화 기능 사용에 따른 항목으로, 기본료·국내통화료·문자사용료·데이터통화료 등이 포함된다.
 
'부가사용금액'은 단말기 할부금·유료 애플리케이션 구매·소액결제·로밍 이용·부가서비스·부가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동통신회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거나 제3자가 제공하고 고객편의상 이통사가 청구대행을 하는 서비스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바뀐 청구서에는 '단말기 할부금액'을 부가사용금액에서 최상단에 배치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할부금액은 고객이 청구서 수령 후 고객센터에 가장 문의가 많은 항목"이라며 "고객이 중요정보로 인식하는 '최종 납부 금액'도 청구서 앞면과 뒷면에 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바뀐 청구서 양식은 우편, 이메일, 멀티문자메시지서비스(MMS), 스마트 청구서 등 모든 형태의 청구서에 동시에 작용되며 T월드에서는 2월부터 적용된다.
 
정경화 SK텔레콤 고객중심경영실장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통신비의 개념이 단순 통신 기능 이외 문화복합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고객의 새로운 관심항목 제공을 강화하고 청구서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금 청구서 양식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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