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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양도소득세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세요

불성실신고 시 40%의 가산세 부과

2012-05-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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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4000여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 연 10.95%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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