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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일제 강제징용 피해, 日기업이 보상해야"

"청구권협정으로 손배청구권 소멸했다고 볼 수 없어"

2012-05-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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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와 유족들이 “불법 강제 노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는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각각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되므로 일본법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들 종래 회사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1944년 9월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징용돼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노무자로 배치돼 근무하다가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투하됨에 따라 부상을 입고 광복과 함께 귀국했다.
 
이후 이씨 등은 강제징용과 원폭의 후유증 등으로 고통을 겪다가 2000년 5월1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과 미지급임금 100만원 등 모두 1억100만원씩 각각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그러나 청구권이 시효가 지나 소멸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이에 이씨 등이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89)씨 등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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