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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피의자신문조서, 개인정보 관계 없으면 공개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

2012-06-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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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지만 진술 내용상 개인의 정보 또는 비밀 노출과 관계없는 부분은 비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문모씨가 자신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진술 등에서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사생활을 침해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보고, 조서상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뺀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자신이 고소한 두 건의 고소가 서울서부지검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자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기록목록, 사건송치서 중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에 응했지만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진술조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 개인인적사항을 뺀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서울서부지검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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