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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군복무중 '자살', 직무와 인과관계 있으면 유공자"

대법원 확정판결

2012-06-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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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군인이 군복무 중 자살했더라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즉 자살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잇따르는 유사소송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군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와 집단따돌림 등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모씨의 어머니 엄모(59·여)씨가 "군복무중 정신적인 압박을 못이겨 사망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의 하나로 4조6항4호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1998년 5월 공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구타 및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에 못이겨 1999년 중대 내무반 지하화장실에서 군용허리띠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씨는 아들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자살의 경우에 그 경위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해,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살한 군인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가능하게 됐고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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