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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임의비급여 의료' 환자 동의 받았다면 위법 아니야"

대법 전원합의체 "정당한 이유 있다면 예외적 허용"

2012-06-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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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의료기관이 비급여대상인 고가의 의약품이나 치료기기를 임의로 사용한 뒤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더라도 환자측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성모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학원측의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측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입증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비급여 의료를 한 뒤 환자에게서 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았더라도 환자에게 사전에 내용과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예외적인 허용 요건으로 비급여의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비급여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종전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요양기관의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9월까지 백혈병과 악성림프종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대상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치료기기를 이용해 치료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측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8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한 96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받은 요양급여비용 19억3000여만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가톨릭학원이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와 같은 시행에 동의했다면, 환자로서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며 가톨릭 학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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