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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통신요금 결정에 소비자 참여' 법 개정 추진

'심사위원회' 신설 주 내용

2012-06-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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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카카오 '보이스톡' 관련된 논란해결과 이동통신요금 정책결정과정에 소비자참여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역무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역무제공·이용약관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 추천 2명과 정보통신 관련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2명, 한국소비자원 추천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역무제공·이용약관 심사위원회'가 ▲망 사업자 역무의 제공 의무와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 3가지 임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개정안을 통해 카카오 보이스톡 등으로 촉발된 논쟁과 관련해 망 사업자의 역무제공 의무와 망 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에서 트래픽에 대한 산정과 망사업자 비용부담 정도가 중립적으로 분석되면 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위원회가 역무제공 원칙과 트래픽, 비용부담 주체, 투자여력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면 합리적인 요금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협 의원은 "전체 과정에서 검토한 자료와 심사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거품요금이 사라지고 요금수준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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