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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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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존 포괄근저당도 한정근저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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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12:00

조회수 : 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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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내달 2일부터 은행에서 기존 포괄근저당으로 설정된 대출을 담보범위가 축소된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개선’ 후속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고, 기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 일괄 축소,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괄근저당은 향후 설정요건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지만 과거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이 유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한정근저당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포괄적으로 지정되거나 당사자 의사와 다르게 보증 신용카드 채무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포괄근저당 일괄 해소 및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축소하고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우선 현재 포괄근저당을 내달 2일자로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한다.
 
한정근저당으로 전환 후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가계대출의 경우 담보대출, 기업대출은 대출,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 채무, 어음상 채무 등에 한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의미로 서류상 기재됐다면 이를 차주가 받는 대출채무로 축소한다.
 
또한 은행은 2일부터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시 대출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분류되도록 고객에게 여신분류표를 제공하고 담보제공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담보제공자가 직접 은행을 찾는 불편도 해소했다. 담보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은행 내규 등을 개정해 근저당의 종류 및 피담보채무 범위 등을 내달 2일자로 일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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