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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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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대수술)대형 가맹점 통한 수익 보전 여부가 관건

대형 가맹점 기준..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법인

2012-07-04 14:34

조회수 : 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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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신용카드사들은 영세 중소가맹점 가맹점 수수료의 파격적인 인하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 수익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4일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에서 1.5% 대폭 낮출 경우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공정성과 합리성에 입각해 마련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는 사실상 카드사에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어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 매출 100만원 이하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이 3%에서 2%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구간은 2.91%에서 2.02%로, 5000만원에서 1억원 구간은 2.79%에서 1.9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영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일정 부분 수익을 대형 가맹점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월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1.96%에서 2.02%로 오른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의 52%는 현재보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필수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거래규모 구간대별 분석>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해 금융당국에 카드사에 대하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대형가맹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카드사들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에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 부당행위 차단 체계를 마련했다.
 
대형 가맹점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카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법인 가맹점으로 정의했다. 이는 총 5만4000개 법인 중 234개 법인에 해당하며 매출비중은 42.5%에 달한다.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 금지사항도 명시화했다.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적격비용에 미달하는 가맹점 수수료 요구를 금지했으며,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 요구 등 부당한 대가요구를 금지했다.
 
이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대형가맹점 및 요구를 수용한 카드사들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시정요구 등 행정조치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급의 형벌을 받도록 제재사항을 만들었다.
 
 
카드사의 경우 시정요구 및 시정 불이행시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 보유 설비 자산을 활용한 부수업무 확대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출시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적정화를 도모하고 불법적인 부가서비스 부당축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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