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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장마철, 새로 산 집에 물 새면 `계약해지(?)`

2012-07-12 16:44

조회수 : 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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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새로 계약한 집에 물이 샌다면?
 
"올봄에 산집인데요. 매매 당시에는 원래 집주인이 방수가 완벽하다고 했으나 이번 장대비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매매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이전 집주인에게 따지기도 그렇고…"
 
장대비가 내린 지난 주말. 최근 이사한지 얼마 안 된 집에 물이 새자 A씨는 기분이 심난하다. 힘들게 이룬 내 집 마련의 꿈이 새어 들어 비에 젖어들었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 해도 장마가 지나도 곳곳에서 기록적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안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구입한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집을 산 사람이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즉 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하자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집 매매 때 유의해서 계약할 부분이다.
 
누수부분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힘들어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수리비상당액이 된다.
 
◇시설 피해,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피해 지원 대상
 
폭우 등에 따른 주택 파손되거나 붕괴된 피해자들이라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는 관계법령(재해구호법 등)에 따라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복구비용 등에 대해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융자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구사업 및 구호비용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따라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 파악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신고기한이 일부 연장된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전파·반파·침수 등을 판단한다.
 
지원금 산정과 지원기준은 관련법령에 따르는데 자가인 경우 주택이 침수되면 세대 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 주택의 전파 및 유실의 경우는 동별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30%(900만원)가 지원된다.
 
피해주택 세입자인 경우 주택파손.유실.침수.반파 등에 따라 최고 300만원이 전액 지급된다.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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