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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8월 시행되는 스마트폰 '위약금 족쇄'..얼마나 더 내나

SK텔레콤, 각 대리점에 '위약금3' 교육지침 하달

2012-07-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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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는 8월부터 SK텔레콤(017670)KT(030200)가 스마트폰 새 위약금(위약금3)제도를 적용하면서 고객들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양사는 스마트폰 약정기간을 채우지않고 중도 해지한 후 중고로 휴대폰을 파는 폰테크족 견제하기 위해 새 위약금 제도를 8월부터 적용한다.
 
기존의 위약금2 제도를 통해 중도이탈 고객에게 5만원을 부담시키는 것으로는 효과가 미미한데다 최근 시행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으로 손해보는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위약금3 제도는 12개월과 24개월 약정 이용기간별로 위약금 할인율을 적용한 총 누계 할인금액이 약정해지 위약금으로 변하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8월부터 위약금3이 적용되면 3G와 LTE 고객 모두 기존 T할부지원은 변경전과 동일하다.
 
단, 3G 이용자들은 기존 스페셜할인제도가 '스페셜 약정 할인제도'로 명칭이 변경되며 구매시 지원해주던 보조금에 위약금3의 금액이 더해져 딸려오기 때문에 약정을 깰 경우 물어줘야할 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갤럭시S3 3G를 사용하는 사람은 54요금제의 경우 24개월 약정기준으로 월 1만9250의 금액(보조금+위약금3)이 더해진다. 12개월 약정시에는 월 1만1000원이다.
 
34요금제의 SK텔레콤 갤럭시S3 3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24개월 기준 월 1만2100원, 12개월 약정자는 월 3300원의 위약금이 쌓이게 된다.
 
3G 스마트폰의 요금제는 19, 28, 34, 44, 54 등 94요금제까지 있지만 위약금3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19계열 요금제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4G LTE 스마트폰의 경우는 LTE플러스 할인제도가 'LTE 약정 플러스 할인제도'로 명칭이 바뀐다.
 
SK텔레콤 갤럭시S3 4G를 예로 들면 34요금제의 경우 12개월 약정시 월별로 3300원, 42요금제는 5500원, 52요금제는 8250원, 62요금제 1만450원, 72요금제 1만3200원, 85요금제 1만5950원, 100요금제 1만8700원의 위약금이 생긴다.
 
24개월 약정시 4G LTE 스마트폰을 쓰면 34요금제의 경우 7700원, 42요금제는 1만1550원, 52요금제 1만4850원, 62요금제 1만7600원, 72요금제 1만9800원, 85요금제 2만2000원, 100요금제는 2만6400원이 월별로 부담된다.
 
3G와 4G 요금제에 적용되는 위약금3 제도를 비교해보면 3G가 더 부담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비슷한 요금제에서 할인액은 3G 요금제가 훨씬 컸기 때문에 3G를 싸게  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3G에 남아 있는 경향이 있어 위약금3으로 할인액을 반전시켜 LTE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3부터는 요금제 유지비에 있어서 3G 요금제와 LTE 요금제가 큰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3G에 머물러 있을 경제적인 유인이 없어 LTE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통신사들의 판단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4개월약정을 설정하게 되면 단말기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제 그 보조금에서 위약금 3이 같이 1+1으로 딸려오게 돼 고객부담이 더 커질 예정"이라며 "위약금3 싫으면 약정 하지마세요라는 일종의 억지"라는 설명이다.
 
한편 약정기간내 폰을 분실하는 경우도 위약금3 제도로 인해 상당한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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