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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부산 교수부인 살해사건' 주범 교수에 징역 22년 확정

2012-07-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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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혼인비용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강물에 유기한 ‘부산 교수부인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씨(54·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강씨의 살인을 돕고 사체를 은닉하는데 가담한 강씨의 내연녀 최모씨(52·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범행은 이혼에 따른 재산문제가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 중의 하나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임이 분명하고, 강씨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도 "강씨의 범행은폐와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해 주기로 해 강씨의 살인 범행결의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강씨의 살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강씨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 안에 타고있던 아내 박모씨(50)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옮겨 강물에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최씨는 강씨가 시신을 차량에 옮겨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유기장소 등을 답사하는 등 최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30년,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징역 22년을, 최씨에게는 강씨의 살인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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