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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신협·농협·수협 예대율 80%로 제한

2012-09-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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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협을 포함 농·수협, 산림조합의 예대율(예탁금 대비 대출 비율)이 80%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규제와 신협 공제사업의 예금자보호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협이 예탁금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예대율을 80%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예대율 규제가 없어 건전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수협, 산림조합의 예대율도 신협과 마찬가지인 80%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협의 공제사업을 이용할 때 단위조합뿐 아니라 중앙회의 공제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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