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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금감원, 즉시연금보험 '절판마케팅' 주의보 '발령'

현재 적용 공시이율만 부각시켜 판매

2012-09-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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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금융감독당국이 즉시연금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10년 이상 유지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보험사, 은행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강조하며 절판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8일까지 주요 생명보험사 7곳의 즉시연금보험 신계약 건수는 일평균 112.9건이었다.
 
그러나 8월9일부터 9월7일까지 한달간 일평균 신계약 건수는 334.4건으로 무려 3배 가량 늘었다. 수입보험료 역시 일평균 184억4000만원에서 634억1000만원으로 3배이상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거치기간 없이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돌려받는 보험상품이다.
 
올해까지 즉시연금보험을 10년간 해약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즉시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후 '변동금리'인 공시이율을 적용해 운영된다"며 "그러나 일부 보험사, 은행 등의 창구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공시이율(4.5%~4.9%)만 부각시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시연금보험은 은행의 예금·적금 상품과는 달리 계약이 최소 10년 이상, 길게는 가입자 본인 사망 시까지 이어지므로 공시이율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며 "연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도 보험사별로 꼼꼼하게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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