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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LGD, 삼성 상대로 OLED 특허침해 소송..'전면전' 비화

2012-09-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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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둘러싼 삼성과 LG의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최근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LG디스플레이는 27일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034220)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및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S 시리즈,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 모바일 기기가 LG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소송대상 특허는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이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OLED 방열기술, OLED Narrow Bezel 기술, OLED Panel 전원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으로 OLED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 기술이다.
 
LG디스플레이의 이번 특허소송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 중인 OLED 법정공방의 대응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 LG디스플레이 측은 이미 2008년 모바일용 OLED 패널을 양산, 글로벌 기업들에게 공급해 왔으나 삼성 측이 자사 소형 OLED 기술력을 폄하하고 최근 OLED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확전 양상이 빚어지면서 결국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소송 배경에 대해 “수년간 막대한 R&D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의 OLED 기술자산을 보호하고 정정당당한 경쟁구도를 확립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경쟁사 제품을 분석한 결과 OLED 패널을 사용한 모바일 전 제품에서 당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독자적인 기술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방수 전무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사의 기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전무는 이어 “향후에도 이런 기술특허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삼성은 근거 없는 경쟁사 깎아 내리기와 사업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정정당당한 경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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