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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2012 국감)공정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위해 '경력세탁' 의혹

최근 2년간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58% 재취업

2012-10-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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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의 58%가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대기업에 재취업하기 위해 보직을 이동하는 등 경력을 '세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은 최근 2년간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 24명 중 14명(58.3%)이 재취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5명의 공정위 근무 경력을 확인한 결과, 5명 모두 지방사무소 소장을 역임하고 퇴직 직전 명예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14명 중 KT(030200)·포스코특수강·SK이노베이션(096770)·LG경영개발원·하이트맥주 등 대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5명이었다.
 
이들 중 2명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2년 전에 재취업 제한을 덜 받는 소비자과와 종합상담과에서 경력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포스코특수강 자문과 SK이노베이션 자문으로 재취업했다. 퇴직후 재취업까지 불과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공정위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나 업종이 다른 기업체로 재취업했다.
 
실제로 퇴직 직전 건설하도급과장·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등에 있다가 퇴직 후 민간회사를 선택해 하이트맥주와 LG경영개발·KT 등에 재취업하는데 성공했다.
 
현행 고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망을 교모하게 피했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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