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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2012 국감)국세청 고액체납 방치?..3년간 3배 급증

"체납세금 징수업무 민간위탁으로 실효성 제고해야"

2012-10-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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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에 대한 질책과 함께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무소속)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금체납액이 10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는 2008년 121명에서 2011년 219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2008년 3452억원에서 2011년 1조233억원으로 3배 불었다.
 
고액체납자 증가현상은 체납세액 1억~10억원 규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억~10억원 체납자는 2008년 3068명에서 2011년 4597명으로 불었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도 2008년 6701억원에서 2011년 1조137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체납세금을 사실상 걷지 못하는 세금으로 판단, 결손처분한 금액도 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 소관 체납세금 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세금은 36조4973억원에 이른다.
 
2007년 6조8710억원이던 체납결손처분액은 2008년 6조9577억원, 2009년 7조1110억원, 2010년 7조6772억원, 2011년 7조8804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못받는 돈으로 간주하고 결손처분한 세금이 늘고 있음에도 체납세금을 줄지 않고 있다. 해마다 체납세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 때문에 매년 수조원의 체납국세가 결손처리되고, 이월되고 있다"며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되 체납자의 권익보호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체납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체납세금징수업무를 독점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게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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