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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19대 현역의원 30명' 선거사범 기소

19대 총선 선거사범 구속자 18대에 비해 69% 늘어

2012-10-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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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의원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 19대 총선사범 2544명을 입건해 115명을 구속하고 당선자 30명 등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30명 가운데 현재 1심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은 11명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4명이다. 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18명, 흑색선전 4명,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 설립·운영이 5명이며, 기타 혐의가 3명이다.
 
17대 총선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인원은 총 11명이었으며, 18대 총선에서는 15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직계존속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계자 13명도 기소했다.
 
이 중 현재 선거사무장 1명, 배우자 1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8대 총선당시에는 총 4명이 기소돼 1명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한편, 19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 및 구속된 사람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입건된 19대 총선사범은 2544명이며, 이 중 115명을 구속됐다. 이는 18대에 비해 입건인원은 27.8%, 구속인원은 69.1%로 대폭 늘어난 수치다. 18대에는 1990명이 입건됐으며, 이중 68명이 구속됐다.
 
이같은 증가는 18대 총선이 대선 직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러진 것에 비해 19대 총선의 경우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과 박빙의 지지율 차이 등으로 선거가 과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8대 총선 관련 고소·고발인원이 951명인데 비해 19대에서는 1428명으로 50.2%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주요 범죄가 대폭 증가했다.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18대 575명에서 828명으로 늘었으며, 흑색선전은 400명에서 655명으로 증가했다.
 
검찰관계자는 "금품 및 흑색선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선거풍토가 더욱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18대 총선에서 207명에 이르던 불법선전사범 기소인원은 절반 이상 크게 줄어 87명이 기소됐다.
 
이는 지난 2월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19대 총선수사를 마무리 짓고 18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체제로 전면 전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을 비롯해 전국 각 청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전담 수사반을 밤 10시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검찰은 오늘까지 대선 관련 선거사범 50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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