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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코스트코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 구청 3곳 상대 소송

2012-10-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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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거부하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가 서울 구청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행정청이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일수 제한에 대해 판단하는 재량권의 여지를 0으로 만들어 버려, 결과적으로 행정청에게 무조건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일수 제한조치를 명하고, 그 범위까지도 정해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또 "코스트코가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에서 침구, 가구 등 유형의 판매제품은 지역의 중소규모 슈퍼마켓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는다"며 "코스트코는 유통질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코스트코는 중소상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이 추구하는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월 2회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8시)한 조례를 제정한데 대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철회해 달라"며 국내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자 휴일영업을 강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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