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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주택 소유자만 60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10-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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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종전처럼 부부 모두 60세 이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또 주택이 부부 공동소유면 연장자만 60세를 넘으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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