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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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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 신호탄'..은행-저축은행 연계영업 내달부터 본격화

2012-10-24 14:43

조회수 : 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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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논란이 됐던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이 내달부터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KB국민은행과 KB저축은행의 연계대출 상품 출시가 연계영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지난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KB저축은행과의 연계영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은 금융위에 은행의 금융상품판매 대행업 겸영업무 신고와 금감원에 연계대출 관련 사전보고만 하면 가능하다.
 
금융위에 대행업 겸영업무 신고와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가 되면 7영업일 이후에 연계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KB국민은행과 KB저축은행 연계영업에 관련된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행업 겸영업무 신고·사전보고에 이어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내달 12일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자회사인 KB저축은행이 처음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연계영업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계영업은 저축은행 영업구역으로만 제한된다. 따라서 KB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인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만 연계영업을 할 수 있고 서울과 경기지역 750개 KB국민은행 지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B저축은행이 이번에 출시할 연계대출 상품은 금리를 10% 후반에서 20% 초반대로 낮췄다. 기존 30% 후반대의 금리를 대폭 낮춘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을 할 때 대출모집인에게 주던 최대 7%였던 수수료를 은행창구에 1~2%의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낮췄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출가능한 주요 고객을 신용등급 5~7등급으로 설정했고, 최대 8등급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KB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이 비중이 크며 가계 및 중소기업 담보대출도 취급해 연간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연계대출 절차는 고객이 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한도가 초과했을 때 창구직원이 KB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소개해 주게 된다.
 
은행 창구에 연결된 KB저축은행 전산에 고객이 직접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고객이 대출관련 약정서를 쓰고 스캔을 통해 전산으로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으로 보내면 바로 당일에 대출이 이뤄지게 되는 구조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면 연계대출상품은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KB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인 서울과 경기지역 이외 지역까지 연계영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다른 저축은행과도 업무협약(MOU)를 맺고 10~20%대 신용대출 확대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큰 수익을 보려는 것은 아니기 계열 저축은행이 아닌 타 저축은행과도 연계영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가 저축은행 연계영업에 발빠르게 나서면서 다른 금융지주도 분주해졌다.
 
하나금융지주는 우선 내달 자회사 저축은행과 타 권역 몇 개 저축은행과 연계영업 MOU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른 지주의 상황을 봐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연계영업 계약을 맺은 자회사인 다른 저축은행들은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연말이나 연초에 연계대출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과 9월에 자회사인 신한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인 경기도권역 이외에 서울에 영업권이 있는 동부저축은행과 한신저축은행, 부산 영업권이 있는 솔브레인저축은행과 MOU를 체결했다.
 
가장 먼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경험이 있는 우리금융지주는 연계영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 금융지주에서 연계영업을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 연말까지 최종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계열 저축은행과 위탁업무 범위 프로세스 수수료 등에 협의중에 있다”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년 1월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저축은행 영업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연계영업 상황을 보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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