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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금감원 "은행 신용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금감원, '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발표

2012-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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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승진하며 연소득이 2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A씨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기존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앞으로 은행들은 A씨처럼 소득이 늘어나거나 신용등급이 향상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따라 필요 이상으로 높은 금리를 내던 차주들의 금리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영토록 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와 접수·심사·통보 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를 홈페이지와 영업점 게시물을 통해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직접인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금리인하효과가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만기가 자동연장될 때 승진, 이직, 소득 증가 등으로 차주의 신용도가 개선됐다면 영업점 심사를 거쳐 가산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할 때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 등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절차와 기준을 비롯해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해 내규 등에 반영하게 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과 함께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매월 은행별 가계·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게 된다.
 
비교공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일시상환)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신용, 담보, 보증서담보) 등 3가지로 은행마다 10~15등급으로 다른 자체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변환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 동안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구분없이 대표상품의 최저·최고금리를 공시해와 실제 적용금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대출금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가산금리 관련 항목을 제외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보는 "모범규준 시행으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제고되고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행위가 방지될 것"이라며 "비교공시 시스템은 은행간 금리경쟁을 활성화 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일정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은행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가산금리 비교공시는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공시시스템 개선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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