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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피고인 재심서 무죄.."국가배상 청구"

법원 "범죄 증명력 없어"..공동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6월"

2012-10-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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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원 노숙소녀 살해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받고 만기출소한 정모씨가 재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는 정씨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지난 2007년 5월 새벽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에 대해 "범죄의 증명력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공범들의 진술 부분이 엇갈리는 점, 사건당일이라고 적시된 날짜의 수원역 내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가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오랜기간 동안 징역형을 살고 나왔는데, 이제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돼,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기 때문에 다시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날 선고 직후 정씨는 "억울함이 풀려 기분이 좋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수감생활 내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수사기관이)죄를 지었다고 한 점이 가장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내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함부로 대했던 것 같다"며 "수사받을 때 (수사관이)서류 뭉치로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찬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 측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과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복역한 5년 기간, 위증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다른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권도 침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심이 이뤄지는 사건은 대부분 권의주의적 시대의 판결"이라며 "강력범에 대한 재심판결은 이번이 아마 최초 사례일 것이다. 변호사들은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나 모순된 증언을 발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시점에 위법한 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회유에 못이겨 허위 자백했고, 사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정씨가 신청한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종전 소송절차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수원역 내 CCTV 화면은 정씨의 유죄판결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된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재심에서 제출한 사건 당시 수원역 무인카메라 녹화 영상에 상해치사 범행과 관련된 정씨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정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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