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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검찰, '오피스텔 계약 사기' 변호사 구속기소

2012-11-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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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모 중소건설업체 대표와 함께 오피스텔 계약과 관련해 계약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변호사 임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H건설사 대표 최모씨와 함께 오피스텔 매매 계약금 등 명목으로 김모씨 등 2명으로부터 합계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자신이 변호사임을 이용해 오피스텔 구매 의사가 있던 권모씨 등 3명으로부터 "계약금을 잘 보관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최씨는 H건설사와 문제의 오피스텔 소유권을 가진 업체가 곧 합병할 계획이고, 합병이 성사되면 H건설사가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다며 계약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오피스텔 소유권을 가진 업체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소유 중인 오피스텔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합병을 법원이 허가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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